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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65세 이상 자택대피령 즉시 해제”
16일부로 식당·영화관·술집·미용실 등 규제 완화
7월1일부터 공연장도 재개 가능해져
7월1일부터 공연장도 재개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0-06-12 12:41: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려져있는 상당수의 규제들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새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된 65세 이상 노인들과 호흡기 및 심장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내려져 있던 자택대피령을 즉각 해제합니다. 단 장기요양시설 입주자는 여전히 자택대피령 대상으로 남습니다. 또한 오는 16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인원제한을 현재 1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합니다. 50명 이상은 사람간 6피트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식당에 대해서는 입장 손님의 숫자 제한을 풀고, 종업원도 손님과 대면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영화관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이발소와 미용실 등은 예약없이 워크인 손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는 7월1일부터 라이브 공연장을 재개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매우 엄격한 조건들을 달았지만 일단 공연장들이 문을 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컨벤션도 21개 조항의 안전지침을 지키면 개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6월30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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