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상회계법인 대표 이상엽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대제목하에 아래의 소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네요. 아래 1,2번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 세무보고 2018 2.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 1031 Exchange란? 3. 외국에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때 세무보고 4.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고려할것은?
3. 외국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되는 차례인데, 조금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내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법관련 세미나 요청이 여러번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미국내 투자에 대한 글을 몇차례에 걸쳐 올리고자 합니다. 위 3,4번 주제는 그 이후에 다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여년동안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미국에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여러건 담당해 왔습니다. 투자이민 스폰서인 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자들이 비영주권 상황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는 단계와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100명이 넘는 투자자들에 대해 Regional Center의 법인세무 그리고 투자자들의 개인소득세를 처리해 왔습니다. EB-5(투자이민비자) 의 세무관계를 support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금을 보내는 순간부터 임시영주권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해지를 받을때까지 완벽하게 합법적인 세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마도 발생할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경험해 본것 같습니다. 또다른 비이민 비자인 E-2 비자의 경우도 처음 투자계획서를 만드는 단계부터 관여해서 여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글이 비이민 투자자들과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소제목이 될것 같습니다.
1. 영주권을 받기전의 투자 a.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 가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할수 있을까? b. 투자할 돈을 한국에서 송금할때 문제가 있는지? c.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모두 가능? d. 미국에 법인을 만들어야 하나? e. 미국에 법인과 개인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f. 과연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나? g. Qualified Retirement Plan
2. 영주권을 받은후 a. 해외의 수입을 미국에 보고해야 함 b. 해외금융자산을 미국에 보고해야 함 c. 해외 소유법인의 자본세 및 법인의 저세율소득을 미국세율에 맞게 보고 납부해야 함 d. Medicare & Social Security가 제일 중요하다! e. 영주권 자녀의 학비 고려 f. Retirement Plan 고려 g. to be reserved
지금부터는 가급적 미국의 세법을 전혀 모르시는 한국의 투자자를 가정하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 시작합니다. ~
1. 영주권을 받기전의 투자
a. 영주권이 없고 납세자번호(Tax ID) 가 없는데도 미국에 투자를 할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 YES 입니다. 외국인이 Microsoft 의 주식을 살수 있는것처럼, 영주권이나 납세자번호 없이도 미국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단지 아래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 제한이 있습니다.
b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이 모두 가능?
그렇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없고 미국에서 근로를 할수 있는 Visa(E2등) 가 없으면 근로소득을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내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내에서 일하는것이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것은 불법근로가 됩니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불법근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미국의 주식을 사고 필수 있는것처럼, 부동산 취득도 가능하고 미국내 법인을 세우는것도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중 다수가 부동산이나 호텔, 그외 식당이나 아파트건물 같은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실것 같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단 어떤 형태로 투자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적합한 법적형태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아 물론 세금도 합법적으로 잘 보고해야 되겠죠. ^^
c.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
아마도 이부분이 먼저 문제가 될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송금할때 외환관리법에 따른 제약을 설명하겠읍니다. 우선 연간 $50000 까지는 용도설명이 없이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유학생/미국거주자 에게 송금하는 경우는 $100000까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송금액한도는 없고 단지 거주상태에 따라 연간 $100,000 이 넘으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이상엽 약력
이상엽 회게사는 현재 조지아한인회계사협회 회장으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회계사는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가장 회계법인 중 한 곳인 구 최환영 회계법인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최 회계사가 은퇴할 때 회사를 인수해 ‘이상회계법인’으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