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대법원이 자신에게 부여한 위헌 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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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8 03:03: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텍사스, 루이지애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 남부주들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선거법을 바꾸려면,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에 발효된 voting right act의 일부로서, 차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주에게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당주들은 매우 불쾌하고 주의 자치를 침해하는 연방정부의 횡포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이 선택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수있게 되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연방 대법원이 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이 법은 과거 소수 (인종 혹은 약자) 의 투표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별을 걱정할 만한 사회가 아님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이고, 주의 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하고 불공정한 판결이지만, 주의 자치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동안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부터 마침내 찾은 자유의 광명과 같은 판결입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전체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미국내에서는 모두가 따라야만하는 최고 사법기관의 헌법해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일년에 약 100여건 정도 판결을 내리는 연방대법원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위헌인지 아닌지, 헌법 해석을 하는 권한을 위헌 심사권 (Judicial review)라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이 권한은 과연 누가 법원에 준 것일까요? 당연하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라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Judicial Review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의회를 묘사한 헌법 1조, 행정부를 설명한 2조에 비해 훨씬 짧게 쓰여진 3조는 법원에 대한 것이지만, 매우매우 짧고 간략하며, 법원에 대한 몇가지만 언급한체, 다른 모든 것은 의회가 나중에 판단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위헌 심사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 막강한 권한은 우습게도 대법원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준 권한입니다. 어떻게 그리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의 2대 대통령 John Adams 와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 은 혁명 동지이며, 친구이기도 했지만, 사상이 완전히 다른 정적이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그것고 독립기념일날 동시에 사망한 두 사람의 정치적 싸움이, 대법원이 위헌 심사권을 스스로 부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인 Adams를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던 Jefferson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Adams와 그를 지지하던 의회는 연방법원법을 개정해, 연방 판사의 수를 늘리고, 퇴임 하루 전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명장이 하루만에 전부 전달되지 못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Jefferson은 즉각 전달되지 않은 임명장은 무효로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사람중 하나인 Marbury가 연방대법원에 임명장을 강제로라도 전달하게 하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당시의 대법원장은 Adams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했고, Adams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된 John Marshall이었습니다. Adams와의 관계 때문에 John Marshall은 곤란한 입장에 빠졌습니다. 그는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획기적은 헌법 해석을 통해 이 사건을 피해 갔습니다. 동시에 대법원의 위헌 판결권을 확립시키는 판결을 합니다. 그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대략 이렇습니다. Marbury는 국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라는 소송을 하위 법원을 통하지 않고, 대법원에 직접내었습니다. 이는 Adams가 퇴임전 추진한 법원조직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3조에 보면, 대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몇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Marbury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법원장 John Marshall은 대법원에 소송을 직접 낼 수 있게 한, 법원조직법이 위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고, 잘못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면서, 곤란한 상황을 피해 가 버린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과 충돌할때, 대법원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부정할 수 있다는 위헌심사권은 이때 확립된 것입니다. 헌법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헌법 해석을 통해 대법원 스스로 위헌 심사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 후 누구도 법원의 위헌 심사권을 부정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권한을 부정하려면, 위헌이라는 것을 입중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위헌 심사권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이 위헌 심사권은 법원에 속해있는 강력한 권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헌 심사권때문에, 3권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의 대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원이 이 위헌 심사권을 이용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잘 고수해 왔을까요? 재미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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