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헌법 제 7조: 헌법 승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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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18 01:16: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현재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중, 가장 짧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미국일 것입니다. 근대 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했고, 다른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모델이 된 미국은, 의외로 매우 짧은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000자 내외의 짧은 헌법은 단 7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3개조는 정부 구조에 대해서 (의회, 행정부, 사법부) 4조는 주들 간의 관계, 5조는 헌법 수정 절차, 6조는 헌법우의원칙에 대해서 적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7조는 이 헌법의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첫번째 성문 헌법은 현재의 헌법이 아니라 Article of Confederation (연합 규약) 입니다. 이 연합규약은 13개 주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거의 껍데기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한 나라로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헌법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헌법 승인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당시 헌법인 연합규약에 의해 헌법 수정이 이루어 져야 했습니다. 연합 규약에 따르면, 헌법 수정은 13개 모든 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 한 주라도 반대하면 헌법 수정이 불가능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새 헌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주들의 승인을 받을 것인가도 규정해야 했습니다. 이 7조에 따르면, 새 헌법은 9개주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륙회의에서 새 헌법안이 제정된 후, 이 헌법안은 각 주의 승인을 받기위해 13개 주로 보내졌습니다. 이 헌법을 지지하는 쪽은 (Federalist) 는 즉각 현법 승인을 위한노력을 했습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했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에 필요한 권한을 주어, 진정한 의미의 한 나라를 만들려 했습니다.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Anti-Federalist) 중앙정부가 비대해지면, 필연적으로 폭군이 되어 각 주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당연히 각 주의 헌법승인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Federalist 는 우선 헌법을 지지하는 주들을 설득해 빨리 헌법을 승인하게 하였습니다. 주로 작은 규모의 주들은 이 헌법을 지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상원에서의 동등한 대표자 수를 들 수 있습니다. 새 헌법에 의하면, 하원은 인구비례로 뽑지만, 상원은 각 주에서 두명씩 동등한 수의 대표자를 보낸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인구비례로만 연방 의원을 뽑는다면, 인구가 작은 주는 연방의회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원에서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등한 수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조항은 매우 매력적이었고, 그들은 새헌법을 지지하게 됩니다. Delaware, New Jersey, Georgia등 비교적 작은 주들은 한달도 채 안되어서 새헌법을 승인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큰 주였던 Virginia, Connecticut, Massachusetts, South Carolina , North Carolina 등은 anti federalist 들의 세력이 더욱 강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폭군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헌법적 조항이 부족함을 우려하여 헌법 승인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federalist와 anti federalist들은 합의를 통해, 12개의 수정헌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12개의 수정헌법은 중앙정부로 부터 각 주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들은 새 헌법이 승인되는 즉시 첫번째 연방의회에서 이 수정헌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788년 6월 new Hampshire가 헌법을 승인한 9번째 주가 되면서, 헌법은 그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새 헌법에 따라 1788년 12월 첫번째 선거가 치루어 졌고, 이듬해는 1789년 3월에 첫번째 연방 의회가 열렸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 첫번째 연방의회는 12개의 개인과 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헌법을 통과 시켰고, 주의 승인을 위해 각 주로 보내 졌습니다. 그런데 이 12개 조항중 10개항만이 11개이상 주의 승인을 받아 정식 수정헌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New York 과 Rhode Island주는 이 수정헌법이 제안되고 통과된 후에야 새 헌법을 승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10개항의 수정헌법을 Bill of Rights (권리장전) 이라 부릅니다. 그 1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발언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청원의 자유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매우 짧지만, 미국의 정신, 정부구조, 연방구조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원칙을 잘 담고 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은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미국의 헌법이 단순한 옛 문서가 아닌 살아있는 현대적 헌법으로 만드는데 공헌해 왔습니다. 27개의 수정헌법과 더불어 이 짧고 모호하게 쓰여진 헌법은 225년이 지나도록 미국 정치, 사회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관장해 오고 있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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