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대통령 고소, 탄핵,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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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29 09:57: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비난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점점 그 도을 넘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현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대통령을 “고소”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소도 탄핵도 그리 쉽게 나올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대통령을 역임한 자는 총 43명입니다. 이 중 의회에 의해서 탄핵된 자는 몇명인지 아십니까? 현대 민주주의 제도 유지의 핵심은 폭군을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세 기관,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고유의 권한과 힘을 보유하고 있고, 그 힘을 이용해 다른 부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삼권분립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이런 삼권분립이 잘 적용되면, 정치는 순리에 따라 또 국민의 의사에 따라 잘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삼권분립이 잘못 적용되면, 과도한 정치 싸움으로 국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미국은 전자보다 후자의 모습을 띄고 있는 듯 하여 우려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폭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는 당연히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오바마 대통령은 그 힘을 남용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의회의 고유 권한인 법까지 제정하거나 변경하려 든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런 폭군적 행위를 막는 것은 의회의 의무이니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탄핵하여 대통령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이는 매우 타당한 절차이고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정말 폭군적 행위를 일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문제 삼고 있는 건강보험법은, 의회에서 통과되고 대법원의 합헌 판정을 받은 법입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이민법은 벌써 몇년째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 일도 안하는 의회에 반해, 열심히 일하는 자신을 고소하라면 고소하라고 큰 소리 칩니다. 공화당은 대통령이 모든 일에 의회를 무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와중에 정치는 실종되고, 고소니 탄핵이니 하는 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치 실종이라는 현상은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건강보험법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단 한명의 공화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부쳐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 냈습니다. 공화당은 비록 민주당 의회였지만, 의회가 통과시키고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한 법에 대해 끊임없는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은 완전하지 못하며, 공화당의회는 역대 최저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양측이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이 문제는 고소나 탄핵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소나 탄핵이 이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을 양쪽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결국 낭비적 정치공방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앞서 탄핵된 대통령이 몇명이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명입니다. 링컨대통령의 뒤를 이은 존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후의 정치 혼란상에서 탄핵을 받았고, 비교적 최근에 클링턴 대통령이 의회의 탄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대통령 모두 임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탄핵이 되었는데 임기를 마쳤다? 좀 혼란 스럽지 않습니까? 탄핵 (Impeachment)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하원이 먼저 탄핵을 의결합니다. 이때는 과반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다수당 독단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링턴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 전원의 찬성과 민주당의원 전원의 반대속에서 탄핵되었습니다. 일단 하원에서 탄핵이 이루어지면, 상원은 이 탄핵안을 심사하는 “법정”이 됩니다. 대법원장이 이 상원”법원”을 주재하며, 상원의원 100명은 배심원이 됩니다. 토론후 2/3 이상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하원의 탄핵안이 확정되어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단 한표 차이로 상원에서 살아남았으며, 클링턴 대통령은 일부 공화당의원까지 무죄에 표를 던지면서 여유있게 살아남았습니다. 현재의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기에, 설령 공화당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탄핵을 받을 정도의 죄를 대통령이 지었는가 하는 것도 논쟁거리인데, 탄핵될 가능성은 전무한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낭비적 정치공방이외에 무었이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 65%가 탄핵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10% 대 지지도의 의회와 40%대 지지도의 대통령이 좀 더 이성적으로 행동하여, 정치공방이 아니라 정치를 하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선거에서 국민들이 양쪽 모두를 혼내주면, 정치가 되돌아 오게 강요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정치 참여율로는 이상적인 희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나 좋은 정치는 진실로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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