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Suffrage: right to vote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Access denied for user ''@'localhost' (using password: NO)
기사입력: 2014-09-12 00:50: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 시민이 가지는 많은 천부적 권리 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표할 권리 (suffrage or right to vote)는 18세이상의 시민권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방의 규정이고, 이 안에서 각 주는 투표할 수 있는 자를 (eligible voters)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다른 많은 주와 비슷하게 그리 까다롭지 않는 투표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 이어야 하고, 18세 이상인 것은 연방 규정이기때문에 당연히 적용됩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해야 함은 물론이고, 선거 29일전까지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10월 6일까지입니다. 정신적인 장애가 없어야 하고, 형 집행 중인자는 투표 권리가 잠시 유보됩니다. 이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18세이상 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있게끔, 조지아의 법은 광범위한 투표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년 어떤 특정 집단 혹은 개인들의 투표를 막으려는 움직임에 대한 항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흑백 차별이 만연할 때는 노골적인 투표 방해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대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건국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광범위한 투표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투표권이 너무도 가벼히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건국 초기에는 투표권이 소수의 시민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백인이어야 하고 남자이며, 재산이 있는 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주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점차로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될 즘인 1860년경에는 백인 남자라면 다른 조건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후에는 수정헌법 15조로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많은 주는 계속해서 비백인 특히 흑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어진 것은 1920년 수정헌법 19조에 의해서 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참정권 확대는 수정헌법 26조로 1971년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이렇듯 몇번의 수정헌법으로 100여년에 걸쳐서 참정권 확대가 피부색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18세이상으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연방 정부가 담당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모든 선거는 각 주가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헌법은 모든 주에 적용되는 미국 헌법이고, 그 헌법 아래에서 각 주는 독특한 선거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 특히 남부주는 흑인들의 투표를 막는 주의 선거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다시말해, 수정헌법에 따라 흑인들의 투표권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투표자격을 강화하는 주법을 만들어 흑인들의 투표를 막아왔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literacy test 와 poll tax입니다. Literacy test는 이론적으로는 일정정도의 헌법 지식과 정치 상식을 가진 자에게만 투표를 허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에게는 매우 쉽고 상식적인 문제를, 흑인에게는 매우 여려운 문제를 주어 오직 흑인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었습니다. Poll tax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주로 흑인이나 멕시코에서 온 라티노들이 그 타겟이었습니다. 조지아주는 literacy test를 치르게 했고, poll tax역시 부여하였습니다. White Primary라는 제도도 만들어 운영하였습니다. 모두 흑인과 멕시코 이민자들을 주로 겨냥한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Poll tax는 앞에서 설명했고, white primary는 당시 압도적 지지를 받던 민주당의 선거를 공적 선거로 보지 않고, 사적인 그룹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서, 그 멤버쉽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고, 오직 백인만 민주당의 멤버가 될 수 있게금 주 법으로 만든것이 white primary입니다. 이 두 가지 차별 정책으로 흑인들의 투표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했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폭력과 회유, 위협이 만연했었습니다. 투표를 한 흑인이 폭행당하기도 했고, 경찰에 의해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1944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white primary가 위헌으로 판단되었고, 1964년 수정헌법 24조로 poll tax를 없앴습니다. 조지아주도 그에 따라 white primary와 poll tax를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과 수정헌법에 따라 없앨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논란은 지금껏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권 확대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번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