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헌법 7개 조항과 수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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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25 00:07: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금까지 미국의 헌법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7조항으로 되어있는 미국 헌법은 매우 짧으며, 대부분 모호한 문장으로 미국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헌법이 그렇듯이, 이는 완벽한 헌법이 아닙니다. 연방주의자들과 주 권리 옹호자들간의 논쟁은 이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증명하는 것임에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제정되자 마자, 첫번째 의회에서는 헌법 수정을 결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제정 당시에 가장 큰 논쟁은, 주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은 동의하지만, 그 힘이 주와 개인의 자유를 침해 할까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반연방주의자 (혹은 주권리 옹호주의자)들은 주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헌법적 장치를 원했고, 이것이 수정헌법 1번부터 10번까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처음 10개의 수정헌법 (Amendment)를 Bill of Rights (권리장전) 이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12개가 제안되었으나, 모두 10개가 승인되었고, 나머지 두개중 하나는 수정헌법27조로 1992년 승인되었습니다. 제안부터 승인까지 203년이 걸린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적으로 아직까지 승인을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bill of Rights는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로 제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689년 영국에서 왕으로 부터 개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실상 “영국의 귀족”과 같은 신분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영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bill of rights를 공부하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권리장전을 마련한 이유는 같습니다. 왕이던 중앙정부던, 개인의 자유는 그 무었보다도 소중하며, 이는 헌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정헌법 27개조가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수정헌법은 14조와 더불어 이 권리장전의 내용입니다. 수정헌법 1조는 너무나도 유명한 발언의 자유, 결사의 자유, 청원의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조는 총기소유에 대한 것인데, 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3조는 군대가 민가에서의 야영을 금지한 것으로 사문화 되었지만, 당신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4조에서 7조까지는 신체구금과 수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영장없는 구금과 수색 금지 등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찰이 누군가를 체포하면 읽어주는 미란다 원칙도 이 4조에서 7조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조는 일반적이지 않고 과도한 처벌 금지 조항으로, 고문이나 사형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조항입니다. 고문에 대해서는 의의가 별로 없지만, 사형 반대자 들은 흔히 이 8조를 들어 위헌 행위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형당해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괴로워, 일반적이지 않고 과도한 처벌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9조와 10조는 개인이 아니라 주의 권리에 관한 것으로, 특히 10조는 헌법이 부여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은 각 주가 가진다는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주의 자유 보장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수정헌법들을 보면, 13조 14조 15조는 Civil War Amendments혹은 Reconstruction Amendments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노예를 해방하고, due process 를 확립하고, 전 노예의 시민권을 보장하며, 인종에 상관없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러한 수정헌법도 있지만, 18조와 같이 음주를 금지한 잘 이해 안되는 수정헌법도 있습니다. 이 18조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헌법 21조를 다시 채택해야 했습니다. 헌법 원문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대통령 선출방식과 임기, 유고시 대통령 승계등이 수정헌법에 의해 정리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정헌법 26조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인데, 이는 베트남 전쟁의 영향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18세면 전쟁에 나가 나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이라 하여 징집이 가능한데, 투표하기에는 너무 어리다?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26조가 승인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헌법 27조는 무려 203년이 걸리기도 했지만, 어느 한 학부 학생의 수업과제물에서 부터 승인 운동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헌법들은 자체의 스토리도 있지만, 미국 민주주의 발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시대의 흐름도 볼 수 있으며, 역사적 사건의 모습까지 투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면, 그 나라의 성격이 보입니다. 미국은 여러가지 정치 사회적 갈등을 헌법의 재해석을 통해 헤쳐 나갔습니다. 헌법 7개 조항과 수정헌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고, 앞으로는 미국 현실 정치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는 헌법과 그 안에서의 미국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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