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연방 헌법과 주 헌법이 충돌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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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6-10 12:59: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얼마전 콜로라도에서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을 주민 투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콜로라도 주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방법은 여전히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콜로라도 경찰과 연방 검찰 앞에서 콜로라도 주민이 콜로라도 안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어찌 될까요? 주법에 따라 콜로라도 경찰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연방 검찰은 연방법에 따라 체포할 것입니다. 도대체 콜로라도 주민은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헌법 6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조항입니다. 이 6조는 흔히 supremacy clause라고 불리우는데, 그 내용은 연방 헌법이 미국내의 모든 법과, 조약들을 관장하는 이 땅의 최상위법이라 규정하고, 모든 주의 판사들은 주법이 헌법과 충돌할때 연방헌법을 따라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런 법률적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연방법이 주 법에 우선 한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초기에는 (또 현재 일부에서는)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의 헌법은 의회에게 아주 제한된 권한만 주었습니다. 헌법 1조 8항에 적힌 의회의 권한은 단16개에 불과합니다. 이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은 각 주에 있다고 여긴것이 건국초기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 6조의 연방 법 우위 조항도, 의회의 권한 안에서만 만들어진 법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헌법이 준 권한 이외의 법을 만들면, 각 주는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존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가 연방법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nullification doctrine이라 하는데, 이 것이 정면으로 부인된 것은 남북전쟁 후 입니다. 그때까지 연방 대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연방법 우위의 원칙을 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Supremacy clause를 확인한 첫번째 case는 McCulloch V. Maryland판결입니다 (1819). 이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주법위에 연방법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명시한 case입니다. 복잡한 법률적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연방 재산에 대해, 주 정부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있으면, 그 재산을 몰수 할 권한도 있는 것인데, 그리 되면 supremacy clause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상위 조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헌법 1조 8항에 나와있는 necessary and proper라는 글귀를 확대 해석하여, 연방 의회가 헌법에 기재된 16개 권한 이외에도,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그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 대법원이 중지 시킬때까지 합헌적으로 그 힘과 권한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얻었고, 실제로 의회의 권한이 매우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전쟁전까지 이 supremacy clause를 둘러싼 해석은 첨예한 대립을 계속했고, 마침내, 남부주들은 nullification doctrine을 내세우고, 주의 자치를 앞세워,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분열된 집안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연방 탈퇴는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군대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연방을 지키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북전쟁은 단순히 노예제도를 둘러싼 전쟁이었던 면도 있지만, 근본 원인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간의 힘겨루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방은 헌법의 supremacy 조항을 들어, 주정부의 상위에 있으려 했고, 주의 자치를 중시 여기던 자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남북전쟁은 마침내 연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는 곧 연방이 주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인 것이었습니다. 전쟁후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각 주가 아닌, 연방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nullification doctrine을 위헌으로 판정했습니다. 이 후 지금까지 연방법이 제정되면, 각 주는 법원에 그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구할 수는 있지만,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을 그렇게 반대하지만, 일단 연방법이 통과되었고,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한 이상, 주들은 다른 방법이 없이, 따라야만 합니다. 물론 연방법 안에서의 많은 자율은 인정됩니다. 콜로라도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의 마리화나와 관련된 연방법은 분명히 콜로라도 주법에 우선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오락용 마리화나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단지 연방법을 콜로라도 안에서까지 굳이 적용하려 들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콜로라도 주민이 그 인근주로 가서 마리화나를 피웠다면, 바로 체포될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 6조는 각 주의 자치를 매우 중하게 여기면서도, 한 나라로서의 통일된 구조를 유지하려 했던, 건국아버지들의 고민이 보이는 조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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