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래 교수의 헌법 이야기
동등한 주의 권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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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30 21:57: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동등한 주의 권리: Privilege, Immunity, Full Faith and Credit 한국 운전 면허증으로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조아지아 주 면허증으로 알라바마 주에서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전자는 두 나라간의 협정을 봐야 대답할 수 있지만, 두번째 질문의 답은 '할 수 있다' 입니다. 헌법 4조에 각 주는 다른 주에서 인정하는 주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조항이 없었다면, 주에서 주로의 이동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주의 자치는 보장하지만, 한 나라로서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다 한국으로 돌아간 친구가 10년만에 미국 텍사스로 오게 되었는데, 운전 면허증 발급이 거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10년전에 North Carolina 에서 과속운전에 대한 벌금을 내지 않은 것을 들었습니다. 기억을 곰곰히 되살려본 친구는 한국 귀국을 앞두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벌금 내는 것을 까맣게 잊었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한 주에서의 부채나 의무들이, 이 나라에 있는한, 어느 주에 있던지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예입니다. 이런 일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나와있는 Full faith and credit 조항은 때로는 큰 혼란을 불러 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의 동성결혼에 관해서,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연방 대법원이 정리해 주지 않는한 계속 될 것입니다. 이성결혼을 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은 부부는 어느 주에 가더라도, 그 증명서는 유효합니다. 각 주가 인정한 권리는 다른 주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28개주는 주헌법이나 주 법률로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결혼 증명서도 당연히 발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2004년 메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한 후로, 18개 주가 그 뒤를 이어 동성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결혼 증명서도 발급합니다. 문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메사추세츠주에서 결혼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동성 부부가 조지아 주로 이주 했을 경우입니다. 조지아 주는 2004년 헌법 개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연방 헌법 4조 full faith and credit 조항에 따르면, 조지아 주는 메사추세츠주의 결혼 증명서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방헌법을 따르면, 주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현상은 연방 헌법의 full faith and credit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이 그렇듯이 모호하게 쓰여 졌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 되려면, 연방 대법원의 결혼에 대한 헌법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 주에서 이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 연방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아니라, 동성부부의 권리를 이성부부의 권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했지만 아직 동성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은 이 결혼에 대한 정의는 각 주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은 주간의 헌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예는 1967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 때까지 많은 주에서 (특히 남부주에서) 타인종간의 결혼은 주 헌법위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883년 연방 대법원이 타인종간의 결혼을 금지한 주 헌법이 연방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1967년 그 결정을 뒤집고 이를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그후 어떤 주도 타인종간의 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 수 없었고, 현재 타인종간의 결혼은 미국 내 어디서나 합법적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헌법적 해석을 내놓지 않는한,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은 각 주의 판단에 맡겨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각 주의 자치를 인정하고, 각 주의 권리는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든 동성결혼은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이유때문에 더욱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 각 주마다 다른 해석을 하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연방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주 법원이나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으로 마무리 짓지만, 궁극적으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까지, 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습니다. 50개의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 미국이 되었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주의 자치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 동시에 한 나라로서 일관성도 유지해야 하는 미국의 연방제도. 헌법 4조에 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박형래 약력
필자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후 현재 텍사스 주 엘파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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