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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기 부여됐다”…카쉬 파텔, 법무부 소환 관련자들 제소
개인 이메일 계정 접근 관련한 소환에 정치적 동기 의혹 제기
한국계 특별검사 로버트 허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돼
한국계 특별검사 로버트 허도 피고인 명단에 포함돼
기사입력: 2023-09-18 16:16:4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주, 트럼프 전 행정부 관리인 카시 파텔(Kash Patel)은 법무부(DOJ)와 연방수사국(FBI)이 2017년 "정치적으로 동기 부여된" 노력으로 개인 이메일 계정 데이터에 대한 소환장을 확보하고자 한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Crossfire Hurricane) 조사에서 FBI와 DOJ의 활동에 관한 하원 정보위원회의 조사를 주도했던 파텔은 DOJ가 2017년 개인 이메일 계정에 대한 소환을 요청할 때 권력 분립과 수정헌법 4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크리스 레이(Chris Wray) FBI 국장과 제시 리우(Jessie Liu) 전 DC 연방검사 등 당시 공무원이었던 7명이 피고로 지목됐다. 이 소송은 "법무부(DOJ)는 파텔 씨의 공식 계정에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얻어 즉각적인 반응과 연방 하원과의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던 방법 대신, 제3자 소환장을 통해 비공개적이고 위헌적으로 그의 개인 계정에 접근하려고 했다"면서 "DOJ는 자신들을 조사하던 그 사람을 부당하게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정밀조사를 피하기 위해 그런 행동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파텔의 위원회 활동은 민주당 전국위원회(DNC)와 힐러리 클린턴 선거캠프가 자금을 지원한 스틸 문서철(Steele dossier)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대외정보감시법(FISA) 영장이 카터 페이지(Carter Page) 전 트럼프 고문에 대해 적용됐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12월 5일 소환장에 응했지만, 파텔은 2022년 12월 12일, 구글이 파텔에 소환장이 발부되었음을 통지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역시 피고로 지명된 로드 로젠스타인(Rod Rosenstein) 전 법무차관은 위원회의 감독에 대응해 다른 위원회 직원 몇 명을 소환하겠다고 위협했는데, 한 직원은 이를 "그다지 베일에 가려지지 않은 우리를 상대로 국가의 완전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리우, 로젠스타인, 파텔의 변호사 제이슨 그리브스(Jason Greaves)는 데일리콜러의 견해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FBI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명단에는 한국계 검사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특별검사로 지명된 로버트 허(Robert Hur)도 포함돼 있다. 허 특검은 2017년 당시 로젠스타인의 최고 고문이었다. 허는 당시 대배심 소환장 신청서 승인에 관여했다. 소장에는 로젠스타인 법무차관과 로버트 허 간의 격렬한 회의 후에 FBI와 법무부가 브루스 오어(Bruce Ohr, 당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의 부차관보)와 스틸의 만남에 대한 302(FBI 공식 인터뷰 보고서)와 FISA 신청에 대한 '우즈 파일'(Woods File) 정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들의 승인을 받아 2017년 11월 20일 파텔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 파텔은 이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수사"로 규정하고 "법무부가 합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인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로버트 허, 오캘러한(O’Callahan), 레이 등과 협력해 소환장 수령을 승인하고, 리우와 또다른 익명의 한 인사를 이용해 실제로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소송장은 주장했다. 홍성구 기자, 유 진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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