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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징역형으로 벌칙 강화
31번 환자 진단거부에 신천지교회 조직적 방해까지
기사입력: 2020-02-20 07:48: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이틀 사이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주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31번 환자가 진단을 거부했던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전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곧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31번 환자(61세 여성)처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이에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이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31번 환자는 의료진의 진단 권유를 거부하고 신천지교회 집회에 참석했고, 신천지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공지하며,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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