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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 ‘자택대피령’…4월30일까지
4일(토) 오후 5시부로 발효
기사입력: 2020-04-03 21:32: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이 아이비 앨라바마 주지사는 3일(금)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4일(토) 오후 5시부터 30일(목)까지 자택대피령(stay-at-home)을 내린다고 밝혔다.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앨라배마주민은 집에 머물러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는 경범죄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이비 주지사는 "아무도 이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며 "예배처에 가는 것 조차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앨라배마 주민여러분, 간청하건데 가능한 한 강력한 방법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명령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현재 앨라배마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카운티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앨라배마주에는 4월 3일 현재 15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38명이 사망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지난 3월 13일 주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3월18일에는 당초 3월31일로 예정된 예비선거 결선투표를 7월14일로 옮겼다. 3월20일에는 25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금지하고 주 해변을 폐쇄한 바 있다. 3월26일에는 모든 공립학교를 학기말까지 폐쇄하라고 명령하고, 수업은 집에서 받도록 했다. 점차 강경한 조치를 내놨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앞서 지나 3월 27일 앨라배마주 공중보건부는 모든 비필수적인 사업장을 폐쇄하라는 보건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집밖을 나가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한 이동(식품, 기타 소비재, 의약품, 주유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얻거나 제공할 경우(수술, 치과방문, 자동차 수리,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교육활동 등) △종교 예배 참석할 경우(결혼식 또는 장례식 참석도 가능하다. 단, 행사 참석은 10명 미만의 사람들이 참여해야하며, 사람들 간에 6피트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타인을 돌보기 위한 경우(가족, 친지, 애완동물 등에 라이드를 제공하는 등 도움을 주는 경우는 허용된다.) △일하러 가는 경우(필수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퇴근이 허용된다.) △외부 행사 참여(10명 이하의 행사여야 하고, 참석자들은 6피트 이상의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피난처(쉘터)를 찾는 경우(거주지가 안전하지 않아 피난처가 필요한 경우) △여행허가를 받는 경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이동이 가능하다.) △가족을 보러 가는 경우(친척을 만나러 가는 것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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