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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위스콘신 부재자투표 개표 연장에 제동
기사입력: 2020-09-28 13:06: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스콘신 연방 항소법원은 대통령선거 투표 당일인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까지 유효표로 개표할 수 있다고 결정한 연방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효력정지 결정은 제7순회항소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방법원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것인데, 이에 따라 위스콘신 주의 대선 부재자 투표용지 개표 마감은 현행법에 따라 11월 3일 당일 오후 8시로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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