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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동 피해는 대부분 보험 커버 됩니다”
기사입력: 2020-05-30 16:17: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한 폭력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본 한인 업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애틀랜타 생활정보 단톡방’에는 “저렇게 폭동을 당한 경우에는 가게보험이 커버되나요?”라는 질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애틀랜타 한인 보험업계에는 어젯밤 애틀랜타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난 이후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우&선우 종합보험의 선우인호 대표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폭동이나 시민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대부분 커버된다”고 답했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의 규모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커버된다는 것으로 보아 인벤토리와 장비, 건물, 나아가 영업이 중단됐을 경우 입는 비즈니스 수익 손해까지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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