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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관위 파행…무엇인 문제인가?
기사입력: 2023-09-12 16:04:0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 한인회관(배경)과 제36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왼족위 사진) |
제36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승)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슈가 무엇인지,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점검해 본다. 문제는 "입후보 자격"에 포함된 "4년 연속 회비 납부" 여부다. 한인회장 입후보의 자격 조건들 중에 "4년 연속(2020~2023)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로 제한하겠다는 규정이 논란의 핵심이다. 애틀랜타 한인 민권 옹호단체 "시민의소리"는 이같은 시행세칙이 한인회칙, 즉 정관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2011년 개정된 애틀랜타 한인회칙 제44조는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법조인은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한인회칙이 선관위 시행세칙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한인회칙이 우선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관건은 한인회칙에 선관위의 재량권을 명시한 조항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현행 회칙에는 어디에서도 한인회장 후보 자격을 선관위가 재량권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한인회비 납부 조건을 입후보 자격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시행세칙을 작성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한인회칙 제46조는 선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회칙 제46조 4항의 내용은 "원활한 업무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째는, 한인회비 납부 조건 문제가 불거져 선관위원들이 사퇴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코리안뉴스 애틀랜타에 따르면, 최병일 선관위 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표를 낸 상태다. 최 부위원장은 뉴스앤포스트의 인터뷰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지만, 지난 주 금요일 선관위 회의 당시 4년 회비 납부 의무 조항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은희 선관위원도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 토요일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이경성 이사장이 일주일만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왜 기다리라고 한 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표를 냈으나 수리가 되지 않은 셈이다. 또 다른 선관위원 한 명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원 7명 중 총 3명이 사퇴하는 셈이다. 이 정도면 "원활한 업무"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으니, 제46조 4항이 지켜지지 못하는 꼴이 된다. 둘째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법조인은 뉴스앤포스트의 문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후보의 자격 규정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 규정(46조4항)이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 정관이 규정한 자격보다 더 제한적인(restrictive) 규칙을 만들수 있도록 정관이 선관위에게 위임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 법조인은 "만일 정관의 (입후보자) 자격조건 바로 뒤에 이 규정이 나왔다면, 추가적인 자격조건 부여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수 있으나, 별도의 조항으로 자격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왔다면, 자격조건 등 근본적인 내용보다는 일정이나 절차에 관련된 절차상의 규칙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가 쉬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면서 "연방법과 주법사이에서도 인간의 기본권한과 관련해서는 하위법이 상위법 보다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미법 전통"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칙에도 없는 "4년 한인회비 납부" 조건은 어떻게 생겼을까? "시민의 소리"는 이 조건이 지난 34대 한인회장 선거때 "2년 이상 한인회비를 납부한 자"라는 조건으로 첫 등장했다고 지적한다. 그 이후 35대 한인회장 선거때는 3년으로 늘어났고, 이번에는 4년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시민의 소리"는 이 규정이 결국 특정인이 단독 후보로 출마하도록 하는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마를 고려했던 다른 잠정 후보자들이 이 조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민의 소리"는 35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권기호 전 한인회 이사장이 출마 의지를 밝혔다가 포기한 것이 바로 3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 조항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홍기 현 한인회장과 이재승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이러한 시행세칙 조항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재승 위원장은 "시행세칙을 만들 당시 4년 동안 한인회비를 납부한 사람의 명단을 일체 보지 않았다"며, 특정 인사의 입후보를 막기 위한 시행세칙이라는 주장을 거부했다. 이홍기 회장은 뉴스앤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4년간 한인회비 납부자의 명단을 모두 봤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재승 위원장은 선관위원 7명이 모여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자신과의 결탁설을 부인했다.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의 부정확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유은희 선관위원은 지난주 회의에서 자신의 지인이 회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빠져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한인회가 제시한 납부자 명단에 근거해서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선관위원들은 작년과 같이 3년으로 하자, 1년으로 줄이자, 아예 없애자 등 다양한 의견으로 나뉘었고, 결국 한 시간 가량의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투표 결과는 "4대 3"으로 4년 회비납부 규정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결론났다. 34대 한인회장 선거 당시, 예전에 없던 2년 한인회비 납부 규정이 생겼는데, 예상밖의 인물이 출마하면서 경선 가능성이 발생했다. 당시 선관위는 추천서 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홍성구 후보의 추천인들 중 상당수가 한인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결격처리했다. 당시에도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은 논란이 됐는데, "무명"으로 한인회비를 납부한 사람들도 있는 데다가 "아무개 외 0명"식으로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여러 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윤철씨가 한인회장으로 지냈던 2020년과 2021년은 한인회비를 납부했으나 납부자 명단에 이름이 빠져있다는 한인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이제 선관위에게는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지게 됐다: 입후보 자격에서 4년 연속 한인회비 납부 조항을 빼고 경선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인사회를 시끄러운 분열의 도가니로 이끌 것인가. 1968년 10월 3일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5년 동안 애틀랜타 한인회는 단 한 번도 여러 개 한인회로 쪼개지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그 역사가 올해 한인회장 선거로 깨질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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