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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켈리 ‘불체 단속강화 행정각서’에 서명
이민단체들 “비양심적이다” 반발…국토안보부 “당장 대규모 추방하는것 아니다”
추방 재판 폐지, 단순 범법자도 추방 대상으로 확대
추방 재판 폐지, 단순 범법자도 추방 대상으로 확대
기사입력: 2017-02-22 11:03: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
국토안보부(장관 존 켈리)는 미국에 체류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고 미국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화) 존 켈리 장관은 이민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2건의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각서에는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를 공론화하고, 지역경찰관들을 단속요원으로 등록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공무원 1만명을 신규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이민자들의 사생활 권리를 빼앗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나아가 단속공무원들의 체포 및 구금 권한이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민자 구금시설을 신설하고, 망명을 좌절시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부모가 미국에 살고 있을 경우,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는 입국할 수 있었지만, 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에 2년 이상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추방될 수 있다. 심각한 부분은 그동안 불체자 추방이 중범죄자를 주 단속대상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이번 행정각서는 무면허 운전이나 벌금형 따위의 경범죄, 체류 신분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으려다 체포된 경우 추방에 앞서 청문절차를 거치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는 기소대상이 된다. 단속 대상자도 서류미비 이민자, 즉 불체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 가능한 외국인’으로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자들이 행정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록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롯한 무슬림 7개국 국민들의 입국을 실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같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민사회를 동요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행정각서로 인해 수백만명이 추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을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진흥센터(AAAJ)와 5개 민권단체들도 21일 성명서를 통해 “아시안 이민자들은 미국의 경제발전에 헌신해왔다”며 “이번 행정각서는 비양심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는 “우리의 이민법은 이민자를 환영하고 절차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법앞에 공정하게 다뤄지는 국가적 핵심가치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자 국토안보부는 이번 행정각서가 당장 대규모 추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드맵’일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반이민 행정명령을 보완할 새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사회 불안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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