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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도 조기대선 투표하나?
조기대선시 재외국민투표권부여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황순기 재외선거관 지난 10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부임
황순기 재외선거관 지난 10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 부임
기사입력: 2017-02-23 22:5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선출에 재외국민들의 영향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한국시간) 조기대선에도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시 조기선거를 치를 경우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게 돼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19대 대선에 재외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상정이 보류돼 사실상 19대 대선에서는 종전과 같이 19세 이상이 투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선거권을 가지는 재외국민은 대략 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대략 5만~16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재외국민의 10% 미만이 실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자수는 총 15만8196명이었고, 그나마 무효표 905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유효투표수는 15만7291표였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재외국민들로부터 6만7319표(42.8%)를 얻어 8만9192표(56.7%)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비해 적은 표를 가져갔다. 18대 대선 결과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108만496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재외국민 투표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란게 정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등록신청·신고 자체가 재외유권자 수의 10%도 미치지 않았던 만큼, 신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대선 판도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재외선거관들을 해외 공관으로 파견하고 대선 선거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에는 황순기 선거영사가 지난 10일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영사는 12월 대선 일정에 맞춰 부임한 것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경우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더라도 차질없이 투표가 이뤄지도록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지난 1월6일부로 제19대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공고했다. 오는 10월21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 중이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총영사관 방문 △대사관 선거용 전자우편에 신청서 송부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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