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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청구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적용…30일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2017-03-27 10:16: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대한민국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오전 11시26분경(이하 한국시간)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사유서에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수사했던 13개 혐의를 모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유감스럽다’, 바른정당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와 보수진영에서는 “이미 탄핵이후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데 영장청구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은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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