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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자 명예훼손 소송서 트럼프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22-09-27 19:39:5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뉴욕 연방항소법원은 오늘(27일) 1990년대 트럼프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고발한 여성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법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판결했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한급법원이 트럼프의 고소인인 E. 진 캐롤(E. Jean Carroll)이 대통령 재임 중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우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요일 판결을 이번 소송의 최종 판결은 아니었다. 제2 순회 재판부는 워싱턴 지방 최고법원에 트럼프의 잠재적 면책특권과 관련된 도 다른 핵심 쟁점에 무게를 둘 것을 요청했다. 즉, 트럼프가 캐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녀의 개인적인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직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캐롤의 명예훼손 소송이 트럼프를 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이제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지역 DC 고용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트럼프는 캐롤을 강간한 것을 부인했다. 2019년 6월 더힐(TheHill)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캐롤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백화점에서 만났을 당시 자신을 강간했다고 비난하자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는 그것을 매우 정중하게 말할 것"이라며 "첫째,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 둘째,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알았죠?"라고 덧붙였다. 캐롤의 법무법인 캐플런 헤커&핑크(Kaplan Hecker & Fink LLP) 변호사는 워싱턴DC 법원이 트럼프의 발언이 공식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의 변호사는 제2 순회항소법원의 2 대 1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정부의 어떤 목적에도 봉사하지 않았고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미국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할 말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의뢰인인 E. 진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Alina Habba)는 연방 항소법원의 오늘 판결을 환영했다. 그녀는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취소한 제2 순회 재판소의 결정에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결정은 모든 미래의 대통령들이 방해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바 변호사는 "우리는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캐롤의 혐의주장을 적절하게 거부할 때 우리의 의뢰인이 그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더힐은 윌리엄 바(William Barr)와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이 법원 서류에서 캐롤에 대한 전 대통령의 언급이 공식 업무 맥락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캐롤 명예훼손 사건에서 트럼프를 대신해 미국 정부가 피고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명예훼손 소송과는 별개로 캐롤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게획이라고 그녀의 변호사는 말했다. 이 사건은 11월에 발효되는 뉴욕 법에 따라 제기될 것인데, 새 법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통상적으로 금지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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