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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둘째날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봇물
기사입력: 2021-01-22 17:10:2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둘째날 코로나19와 관련한 8개의 새 행정명령과 하나의 각서에 서명했다. 어제 발표된 것까지 더하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만 10개나 된다. 우선 모든 항공기, 선박,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특히 26일부터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음성결과를 제출해야하며, 미국에 도착한 뒤에도 CDC가 권고한 일정기간 동안 격리하는 것도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 CDC 지침은 해외 입국자들이 미국 도착 후 3~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한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원되는 주방위군의 예산을 100% 지원하고, 국방물자생산법을 통해 개인보호장비, 주사기, 면봉 등 각종 보건 물자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예방접종센터를 만들고, 학교와 같은 곳은 감시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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