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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연방법원, ‘바이든 추방 유예’ 중단 판결
기사입력: 2021-01-27 20:01: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Drew Tipton 연방판사는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Tipton 연방판사는 14일간 전국에서 불체자 추방 유예 조치를 중단시켰다. 이는 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의 유예지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바이든이 취임한지 3일 만에 나온 첫 소송이며, 취임 6일째 되던 날 바이든이 첫 패소한 소송이 됐다. 팩스턴 장관은 트위터에 바이든의 불체자 추방 유예 행정명령을 "선동적인 좌익 반란"이라며, "우리 팀은 그것을 멈췄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약 1100만명의 불체자들을 합법화하려는 계획을 포함해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한 바이든 행정부에게는 좌절일 수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NTD방송은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14일간 국토안보부와 텍사스주간에 행정 협상을 갖도록 한 것일 뿐이어서, 결국에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집행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계속 남아있을 전망이다. 앞서 Center for Immigration Studies의 제시카 본이 22일 쓴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 유예에 해당하지 않고 계속 추방되는 경우도 있는데, 2020년 2월 1일부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 일에 연루된 경우 △2020년 11월1일 이후 불법 입국한 경우 △가중 중범죄자(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가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은 2018년 추방자 중에서 단 15%만이 가중 중범죄자에 해당하며, 가중 중범죄자로 분류되지 않은 건수가 8만3804건인데, 이중에서도 88%가 폭행, 강도, 아동성추행, 마약범죄, 무기범죄, 사기 등 각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범죄자에 대한 추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대상이 너무 좁아 상당수의 범죄자들이 여전히 추방 유예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제시카 본은 보고서에서 "바이든은 Alie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non-citizen을 사용했고, 서류 어디에도 criminal 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ICE 책임자가 모든 ICE 활동에 대해 서명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라고 명령해, 실제로는 불체자를 체포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ICE 폐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해왔지만, 분명 그는 거의 모든 임ㄴ법 집행을 폐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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