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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 시위대 소송에 녹취 증언 명령받아
기사입력: 2021-10-14 19:49:2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2015년 대통령 선거 운동 초기에 자신의 경호팀이 시위를 진압했던 것과 관련해, 비디오로 녹화된 증언을 제공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브론스의 도리스 곤잘레스(Doris Gonzalez) 주 대법원 판사는 월요일 트럼프 타워에서 이 증언을 녹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15년 9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한 부정적인 발언에 대해 뉴욕 시청 밖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진 것에서 비롯됐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멕시코 출신 시위자 6명은 트럼프와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그의 대통령 선거 캠프와 보안 요원들을 고소했다. 곤잘레스는 트럼프가 그에게 증언하라고 명령한 소환장을 기각하려는 노력을 부인했다. 판사는 고위공직자를 증언대에 앉히려면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답변 요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들은 트럼프가 보안 요원들이 "신중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벤자민 딕터(Benjamin Dictor) 변호사는 오늘 "이것은 도널드 트럼프의 보안요원들이 공공 보도에서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폭행한 사건"이라며 "우리는 몇 년 동안 피고인들이 이번 심사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꾸물거린 끝에 월요일 선서 하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판 증언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증언 비디오를 그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증언은 만약 그 사건이 재판으로 진행된다면, 배심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곤잘레스는 10월 4일자 명령서에 "만약 질병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트럼프는 이달 말까지 증언해야 한다"고 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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