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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법’ 주상원도 통과
공화당 전폭 지지…다음주중 주지사 서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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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2 22:45: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일명 ‘심장박동 법안’(Hearbeat bill)으로 알려진 낙태방지법안 HB481이 22일 주상원을 통과했다. 조지아주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8 대 반대 18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HB481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수성향의 기독교 단체들은 즉각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신앙과 자유 연대’는 성명에서 “HB481은 조지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친생명 법안”이라며 “조지아주는 20%의 임산부가 낙태를 해 매년 3만명이 죽었는데, 이 법안은 매년 수천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B481 법안은 6주 이상된 태아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아가 심장 박동을 시작하는 시기라는 이유에서 낙태 금지를 6주로 한 것이다. 단, 산모의 생명이 위험해 임신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 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인 경우에는 태아가 20주가 될때까지는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주상원의 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르네 운터맨 주상원의원(공화,45선거구)은 표결에 앞서 “태아의 심장 박동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산모는 그 박동을 느끼고 태아와 대화하기 시작한다”며 “심장박동은 귀중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HB481 법안은 당초 하원에 발의됐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크로싱오버 데이에 전격적으로 주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다. 이에 놀란 여성단체들이 주의사당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고, 200여 명의 여성들이 주상원이 마련한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의사를 피력했었다. 자라 캐린섹 주상원의원(민주,48선거구)은 이날 표결에 앞서 HB481 법안은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임산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같은 법을 통과시키라고 선출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제 HB481은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게 됐다. 예고된 대로 주지사는 다음주 중에 이 법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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