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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성폭행범에 ‘화학적 거세’…타주는?
케이 아이비 주지사 ‘거세법’에 서명…올해말 시행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등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 주사
13세미만 아동 성폭행범 등에 남성 호르몬 억제제 주사
기사입력: 2019-06-12 10:08: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주 의사당 |
앨라배마주가 아동 성폭행범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 화학적 거세를 가하는 법안을 확정지어 전국적인 논란거리로 다시 떠올랐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주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화학적 거세법안(HB 379)에 지난 10일(월) 서명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이 법률은 앨라배마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법률은 올 연말부터 발효한다. 미국에서 거세법을 시행하는 주는 앨라배마 외에도 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1990년대에 이미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통과시켰고,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몬타나, 오레곤 등도 거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미시건주의 경우는 가석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다가 항소법원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법안이 파기된 바 있다. 반면 텍사스주는 거세가 가석방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으며 수감자가 요청할 때에만 거세한다는 법이 있다. 앨라배마주의 화학적 거세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피고인을 포함한 특정 성범죄 위반자로 국한했다. 법률은 피고인이 가석방되기 한 달 전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는 주사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주사 투약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며, 화학적 거세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적 거세 대상 피고인은 법원이 투약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할 때까지 주사제를 맞아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스티브 허스트(공화) 주의원은 “혹자는 이 법이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아동을 생각해보라고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앨라배마 지부는 이에 대해 “화학적 거세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이례적 처벌”이라며 반대했다. 일부 인권단체는 투약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결정돼야 하는 사적 영역이라며 화학적 거세를 위한 강제투약에 반기를 들었다. 앞서 앨라배마주는 산모의 의료적 응급 상황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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