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G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문 열지 말고 수색영장 요구하세요”
ACLU 등 ‘이민단속국(ICE) 대처 요령’ 배포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묵비권, 변호사선임 권리있어”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묵비권, 변호사선임 권리있어”
기사입력: 2019-07-15 10:34: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불법체류자 단속작전이 14일 시작된 가운데, 전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한 친이민 민권단체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 대한 대처 요령을 일반에 배포하고 있다. 수색영장은 각 카운티마다 다른 양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으로 “SEARCH WARRENT”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카운티 법원 판사의 서명이 포함돼있다. ACLU에 따르면, 판사가 서명한 수색영장이 없이 ICE 행정영장만으로는 집주인 동의없이 집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다. ICE의 행정영장은 크게 외국인 체포영장인 I-200(Warrant for Arrest of Alien)과 추방영장인 I-205(Warrant of Removal/Deportation) 등 두 가지다. 이 영장은 불체자를 체포하거나 추방한다는 국토안보부의 영장으로, 집안을 수색하도록 허가하는 수색영장과는 구분된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지에 대한 의문이다. 민권단체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대신에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이민자 체포영장 I-200 샘플 ▼국토안보부가 발행하는 이민자 추방영장 I-205 샘플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