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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면 안되는 것과 차별해도 되는 것의 차이
한인변호사협회 비즈니스 관련 무료 법률 세미나 성료
직장내 차별, 사업장 상해, 비즈니스 매매 등 다뤄
직장내 차별, 사업장 상해, 비즈니스 매매 등 다뤄
기사입력: 2019-07-29 21:46: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소기업위원회(SSF, 공동의장 박은영·제이슨 박)는 지난 28일(일)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제3회 무료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현철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정승욱 변호사가 비즈니스 매매시 유의사항과 계약서에 포함해야할 내용을, 김진혁 변호사가 직원과 손님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 정준 변호사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상해사건에 대해 강의했다. 정승욱 변호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사업체 인수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하고 약속 의무를 감시하는 역할로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혁 변호사는 인종,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취향,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근무태도나 능력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준 변호사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낙상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경고문구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권유하고 가장 좋은 것은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8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실제 한인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이뤄졌다. 변호사협회는 시니어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제4차 세미나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노인법,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신청, 시니어를 모시는 자녀들이 알아야 할 법규 등을 다뤄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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