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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카운티도 ‘자택대피령’…위반시 1천불 벌금, 12개월 징역
기사입력: 2020-04-01 15:55: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해 최대 환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풀턴카운티가 1일(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카운티 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자택대피령'을 내렸다. 특별히 풀턴카운티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주민이나 비즈니스 업주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둘 다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S. 엘리자베스 포드 카운티 공중보건책임 대행은 "오늘 아침 커미셔너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포드 박사는 "이 명령은 모든 카운티 주민들이 거주지에 머물도록 명령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나 활동을 위해 잠시 집밖에 나오는 것을 허락한다"면서 "이 명령은 필수적인 사업이나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예외이며, 즉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월24일 발효된 행정조치에 따라 풀턴카운티에서는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은 금지돼있고, 외부에서는 사람간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필수적인 활동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신 및 가족 구성원이나 애완동물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식품점이나 물건을 사러 가는 것 △외부활동은 개인간 6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한 허용된다 △필수적인 정부 업무 △필수적인 비즈니스와 관련된 활동. 필수적인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풀턴카운티 당국은 27개 항목을 나열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풀턴카운티 중간에 자리잡고 있는 애틀랜타시는 지난 3월24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가장 앞서 '자택대피령'을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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