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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I-9, 밴더회사 W-8 꼭 챙기세요!”
K&Y 회계법인 ‘한국 지상사 위한 회계·세무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 2022-11-14 15:51: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동남부 최대 한인 회계법인 K&Y (Ko & Yun, LLP)와 자매 법인인 JH & Associates (진훈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들에게 꼭 필요한 회계 및 세무 정보를 설명하는 세미나가 지난 11일(금) 오후 조지아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지상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국 내 한국기업을 위한 회계 세무 세미나"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날 행사에는 헤일 E 쉐파드(Hale E. Sheppard) 변호사가 국제 세법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무보고에 대해 설명했다. 쉐파드 변호사는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세금보고 의무를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큰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국제 세법에 따른 보고의 의무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조지아주의 최고 세법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쉐파드 변호사는 국제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에도 유수한 법률 전문 언론에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물이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김운용 변호사는 각종 비자의 종류와 지상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의 활용도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B1 혹은 이스타 비자만으로도 미국에 입국해 일할 수 있지만, 허용되는 일의 종류가 제한돼 있으며, 입출국장의 직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현실에서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의 I-9 서류를 챙겨두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소개하고 (미국의) 모든 고용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K&Y 회계법인의 이병길 회계사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발표하면서, 2017년 회부감사법이 개정되고 2019년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발생한 변화와 대응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계사는 "그 동안 내부 통제 관리와 무관했던 해외 자회사의 특성 상 앞으로 갖추어야 할 준수 사항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훈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개념과 고도화 프로젝트를 위한 방안들을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 운영의 핵심 요건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이며, 고도화 프로젝트 완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진 대표는 "외국인(기업&개인)에 대한 미국 세법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외국 법인에 대한 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요소를 설명했다. 이날 윤 대표는 "회사의 밴더들 중 외국 법인의 경우는 W-8 양식을 꼭 받아놓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표는 내국인이 보고해야 하는 외국관련 자산 및 거래에 대한 양식들을 소개하고, 과거에 보고하지 못한 양식에 대한 해결 방법도 소개했다. 윤 대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잘 모르고 잘못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기술 지원료, 지급 보증 수수료, 출장자 원천징수 등의 문제로 큰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전문 회계사와 상담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K&Y 회계법인은 세계 5대 회계법인인 BDO 인터내셔널의 회원사이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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