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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포기 ‘환불기한’ 18일까지로 연장
기사입력: 2020-05-14 09:50: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론을 신청해서 받았다가 사용을 포기하고, 정부에 되돌려주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환불접수 마감일을 1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PPP론 포기 마감일을 5월7일까지로 정했으나, 14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연장하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8주 안에 모두 소진하기 힘들다는 것이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 정부에 따라서는 아직도 비즈니스 재개를 허락하지 않아 PPP론을 받아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 정부가 비즈니스 재개를 허락했더라도, 일부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을 염려해 출근하지 못하면서 PPP론의 주 사용처인 임금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직원들은 자녀들을 데이케어에 맡기지 못해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셋째는 최근 PPP론과 관련한 기소 건이 발생해, 까다로운 사용 목적에 맞춰 PPP론을 집행하는데 자신이 없는 경우, 향후 있을 수 있는 감사를 우려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엽 회계사는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와 PPP론을 동시에 받을 경우 용도가 겹치면 한쪽을 탕감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고, IRS에서 제공하는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혜택을 받기 위해 PPP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RC는 직원 1인당 5천달러까지 IRS가 세금 크레딧을 주는 것인데요, EIDL과 ERC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PPP와 ERC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PPP와 ERC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연방 재무부는 PPP론이 당초 목적과 달리 소기업 보다 프랜차이즈 형의 대기업들에서 거액을 받아간 것에 격분해 일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고, 최근 PPP 론을 과도하게 신청했거나 엉뚱한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기소된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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