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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론 사용기간 8주→24주로…융자상환 5년으로 연장
기사입력: 2020-05-30 15:10: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Payroll Protection Program, 일명 PPP론의 탕감기준을 완화해주는 새로운 법안이 28일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찬성 417표 대 반대 한표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PPP Flexibility 법안에 따르면, 대출금을 탕감받기 위한 조건들 중에서, 대출금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을 8주에서 24주로 연장하고, 6월30일까지의 마감시한을 연장해 최대 올해 말일까지 직원들을 재고용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급여 비용이 대출금의 75%를 차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60%로 낮춰 대출금을 좀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탕감받지 못해, 갚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상엽 회계사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내용에는 업주가 자신의 급여로 가져갈수 있는 금액을 작년 기준 8주 급여에서 12주로 늘릴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기대를 갖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편, 포브스는 PPP 대출을 위한 예산이 아직도 1500억 달러 가량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출금이 모두 소진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PPP접수를 마감한다고 발혔지만, 포브스는 아직도 정부가 PPP 신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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