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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8/24주 선택” PPP 유연화법 상원 통과
기사입력: 2020-06-05 10:36: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불안해진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된 Payroll Protection Program 즉 PPP 탕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는 PPP Flexibility 법안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상원도 통과해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시행되게 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르면, PPP론 받은 융자금의 사용 기한이 기존에는 8주였던 것을 8주 혹은 24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전체 융자금의 75%가 payroll에, 나머지 25%가 렌트, 유틸리티, 융자이자 등 non-payroll에 사용해야 한다는 SBA의 규정을 payroll에 60%, non-payroll에 40%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2월15일 당시 고용상태를 회복하면 탕감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Safe Harbor 규정은 기준일을 6월30일에서 12월31일로 늦춰줬습니다. 뉴스앤포스트는 조지아한인회계사협회 이상엽 회장과 함께 PPP Flexibility 법에 대해 상세한 부분을 정리한 미주알코주알 방송을 오늘 중 유튜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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