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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세입위원회, 1400불 현금부양 방안 구체화
연소득 7만5천달러 이하면 1400달러…10만불 이상이면 ‘0’
기사입력: 2021-02-12 18:25: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출처= 블룸버그 통신 |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회의를 거쳐 1400달러 경기부양금과 부양자녀 세금공제를 통해 총 5935억 달러를 가정에 불어넣는 내용을 24대 18로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세입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개인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연소득이 총 7만5천달러 이하면 1400달러를 직접 지불하고, 부부가 공동 신고한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면 2800달러를 직접 지불한다. 연소득이 그보다 높은 경우, 지불금액을 점차 줄여나가되, 개인인 경우 연소득이 10만 달러, 부부 공동신고한 경우 20만 달러 이상은 지불금액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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