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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리]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 독소조항들
이상엽 회계사, 美주알KO주알 출연 상세설명
사망세 신설…양도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조치 눈에 띄어
사망세 신설…양도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조치 눈에 띄어
기사입력: 2021-07-26 20:1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최근 의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두 가지 인프라 지출법안 패키지를 놓고 타협과 힘겨루기를 동시에 벌이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인 "American Jobs Plan"은 초당적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협상을 깨라고 주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두 번째 법안인 "America Families plan"은 공화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이 예산 조정 방식으로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엽 공인회계사는 뉴스앤포스트의 "美주알KO주알"에 출연해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에 담겨진 세금관련 변동사항을 소개하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래 기사 내용은 미주알코주알 방송의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것이며, 이 방송물은 이번 주 중 뉴스앤포스트 유튜브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에 담겨진 내용들 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타격을 받은 서민층을 위해 임시로 집행된 것일 줄 알았던 각종 지원금들을 영구화하는 것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내용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반드시 세금을 인상해야한다. 바이든의 패밀리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증세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중과세 의혹이 짙은 사망세가 생기는 등 증여상속세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American Family Plan 그린 북에 포함된 바이든 정부 세무예산안에는 "사망세(death capital gain tax)가 새로 생겨 눈길을 끈다. 납세자가 사망해서 증여할 때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특히 그동안 증여상속세가 Step-up에 기초한 것이었던 반면, 사망세는 스텝-업을 처리하지 않은 구입원가를 기준으로 현시가 차액 만큼의 금액에 세금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망세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3%까지 낼 수 있으며, 세율은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한다. 더군다나 사망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는 117만 달러까지는 면제가 되지만 이 면세한도를 350만에서 57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추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어서 또다른 영향을 주게될 전망이다.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상속에 대해서는 40%의 상속세가 적용된다. 이상엽 공인회계사는 이중과세가 의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계사는 공화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계사는 사망세가 세금 관련 계획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망 후 상속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에 증여하는 방법이나 부부간 증여, 생명보험 트러스트, Charitable Remainder Trust, 사립 재단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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