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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근로자 복직시키고 임금 보상하라”
연방노동관계위원회 판결에 현대차 즉각 반발…“항소 예정”
기사입력: 2017-03-10 22:04: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지난해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HMMA)이 3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지난 6일(월) 내려진 이 판결문은 사측이 반드시 이들을 재고용해야하고, 이들에게 해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이자와 함께 보상해야하며, 근로자들의 활동이 보호받되 회사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공고문을 공장에 게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문 전문보기>> 사건의 발단은 지난 크리스마스 시즌 셧다운을 코앞에 둔 2015년 12월 22일 퇴근시간에서 시작됐다. 연방 소장에 따르면, 도장부문에서 일하던 네이슨 하워드, 저스틴 클렉클러, 네이슨 야브루그 등 3명의 근로자는 이날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팀에 속해있었다. 그런데 이틀전 한 감독관이 이 3명이 포함된 팀원들에게 새벽 6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라고 말했지만, 사측에서 일정변경을 게시판에 공고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이들 3명은 12월 22일 오후 2시에 퇴근부 도장을 찍고 공장을 떠났다. 다음날 해당 근로자들은 사측 ‘팀 관계 스페셜리스트’로부터 인터뷰를 받았고, 이듬해 1월 11일 해고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통지서에는 자진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NLRB는 판결문에서 스페셜리스트가 인터뷰 당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NLRB는 현대차측이 2주 이내에 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피해임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측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HMMA측은 “이번 판결내용은 말도 안되는 억지”라며 “이번 판결은 행정심판 내용이고, 정식재판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MMA의 한 관계자는 “사규에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은 자진 사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이들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진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관례상 서면 공고없이도 근무시간을 조정한다”며 “더군다나 휴가중 장비보수 설치작업이기에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NLRB의 판결문이 노조의 결성이나 활동을 연방노동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NLRB는 이번 판결문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이 연대해 임금에 대한 불평을 포함한 쟁의를 벌이는 것을 문제시하거나 근로자들이 서로 비밀리에 소통하는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 노조 결성이나 노동쟁의로 인해 사측이 노동자들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에 게시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앨라배마주는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인정하는 주들 중 하나로, 노조의 결성뿐 아니라 노조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도 인정하고 있어 노조 결성 움직임이 계속 저지받아오고 있다. 사측은 “이번 판결은 노조에 특별히 노골적으로 치우치던 NLRB 판결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내용이고, 정식재판에서는 당연히 번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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