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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해고하면 업주가 ‘부분 청구서’ 접수해야
조지아주노동부 코로나 대응지침 “실업수당 빨리 받도록”
기사입력: 2020-03-19 11:32: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지아주 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정보와 실업수당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다. |
조지아주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임시로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해, 실직자를 돕기 위한 긴급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크 버틀러 주노동부장관의 긴급조치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임시로 근로자를 해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을 대신해 전자적으로 부분 청구(partial claim)를 해야한다. 버틀러 장관은 "조지아 시민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지사와 연방 및 주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주노동부가 정부와 시민간의 일종의 에이전트처럼 창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부분청구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들이 실업보험(UI) 급여를 더 발리 받게 되는데, 전자적으로 제출된 청구서에 대해서는 통상 48시간 이내에 급여를 받게 된다. 부분 청구가 접수된 직원은 주노동부 경력센터에 신고하거나, 고용서비스에 등록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조지아 고용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로 대체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비용을 분담하게 된다. 주노동부는 "조지아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조지아 전역의 고용주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10만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웹사이트 www.EmployGeorgia.com 에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실업수당 청구에 관한 정보, 고용주들이 부분적인 청구를 해야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기타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들은 주노동부 웹사이트 www.gdol.ga.gov 에서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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