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한국 방문 시 내국인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기사입력: 2021-03-18 19:20: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해외 입국 내국인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24일(수)부터 한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격리 14일이 의무화되며 그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공관에서는 지난 2월11일부터 변경된 방역 지침을 안내해왔지만,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입국 준비를 하는 내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 내용을 재차 공지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총영사관으로 직접 연락하면 된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산업/비즈니스
김인구 변호사 사무실 둘루스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