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영성 CA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대법원 “캘리포니아주 교회들 실내 예배 금지는 위헌”
기사입력: 2021-02-06 19:18: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법원은 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들이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내에서의 노래와 구호를 금지하는 주 규제책을 폐지하지 않고, 감염 규모가 1등급인 지역에 대해 수용인원을 25%까지로 제한하는 것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법관들은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고서치 대법관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기업들보다 종교 기관에 더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고 지적한 반면 헬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관들이 과학자가 아니고 공공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둔 캘리포니아주에 공공집회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킬 것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계층화된 시스템을 통해 부과한 가혹한 규제로부터 구제를 요청한 Harvest Rock 교회와 South Bay 연합 오순절 교회의 사례를 다루며 나온 것이다. 조지 W. 부시 지명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주정부는 실내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장은 "주 공중 보건의 틀에서 그러한 측면을 재정의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며 "동시에, (동굴같은) 성당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자들의 최대수가 0이라는 주정부 결정은 전문지식이나 재량권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처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머스, 앨리토, 고서치 대법관은 "캘리포니아주가 많은 기업보다 종교 기관에 더 엄격한 규제를 가했다. 실내 예배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은 실내에서 25%까지, 다른 사업체들은 50% 또는 그 이상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명백하게 종교를 차별대우 타겟으로 삼는 것은 안된다"고 적시했다.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대법관은 고서치 대법관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법원이 노래와 구호를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합창단원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캘리포니아 주의 규제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록이 불확실하고, 아래의 결정은 불행히도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지명한 대법관 3명과 함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법원의 재판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며, 공공 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법원은 광란의 대유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서 캘리포니아에 공공 집회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킬 것을 명령한다"고 적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