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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에 유권자등록 추가로 받아야”
AAAJA 등 5개 단체, 조지아주 및 주국무부 상대로 소송 제기
6지역구 결선투표 추가 유권자등록 불가 방침에 반발
6지역구 결선투표 추가 유권자등록 불가 방침에 반발
기사입력: 2017-04-21 12:31: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지부(지부장 스테파니 조, AAAJA)를 비롯한 5개 단체는 조지아주와 주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조지아 연방하원 6지역구 보궐선거에서 결선투표가 결정됐지만, 조지아주선관위가 결선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을 추가로 받지 않게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연방 유권자등록법 8조에 따르면, 선거는 30일 이전까지 유권자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1993년 재정된 연방 유권자등록법은 ‘선거’를 1971년 연방선거운동법에 기초한다고 정의했는데, 그 법령은 선거를 “일반, 보궐, 예비 및 결선 선거”라고 정의하고 있다. AAAJA측은 이번 결선투표 역시 하나의 선거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일로 정해진 6월20일로부터 30일 이번인 5월 22일까지는 유권자 등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이날 연방법원 조지아 북부지원에 제기됐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에는 전미유색인종협회(NAACP) 조지아지부, 국민 아젠다를 위한 조지아 연대, 제3부문개발, 프로 조지아 스테이트 테이블 등이 함께 했다. AAAJA 관계자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유권자등록 마감을 끝으로 결선투표를 위한 유권자등록이 불가하다는 조지아주의 입장은 국민의 정당한 참정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궐선거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고 관심갖게 된 아시안 유권자들이 등록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다”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막상막하로 비등한 선거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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