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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남성, 2021년 결선투표 사기 혐의로 25년형
실수로 받은 투표용지에 서명 위조해 두 번 투표
기사입력: 2022-12-01 15:16:2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 조지아주 남성이 2021년 조지아 연방상원 결선투표에서 불법 투표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룩아웃 마운틴 순회법원의 지방검사는 보도자료에서 워커 카운티에 거주하는 윌리엄 체이스(William Chase,62)가 실수로 그의 PO박스에 들어온 투표용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실수로 그의 우편사서함에 보내진 투표용지를 제출했을 때, 체이스는 "2021년 1월 결선투표를 위해 이미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지방검사는 말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2021년 1월 결선투표를 위한 워커 카운티 주민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실수로 조지아주 라파예트에 있는 옛 주소지 사서함으로 보내졌다. 남편의 투표용지는 도착했지만 자신의 투표용지가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워커 카운티 주민이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고, 선거사무소는 이미 그 부재자투표용지가 접수됐지만 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임을 발견했는데, 투표용지에는 선거인 선서란에 서명이 되어있는 상태였다. 원래 그 투표용지를 받아야 했던 주민은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로 갔고,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선거사무소는 즉시 위조된 투표용지를 취소하고 워커 카운티 주민의 현 주소로 새 투표용지를 보냈다. 선거사무소는 용의자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국무장관실에 연락해 이 사건에 수사관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폴 케인(Paul Cain) 수사관이 배정돼 문제의 투표용지가 발송된 사서함 정보를 확인했고, 피고인 윌리엄 클리포드 체이스의 지문과 투표용지의 지문을 대조해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배심원단은 "위조된 부재자 투표용지에 서명해 전달하고, 주민으로서 선거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권한 없이 주민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같은 선거에서 두 차례 투표했다"는 결론을 내리기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은 11월 14일(월)에 시작됐고, 크리스티나 그레이엄(Kristina Graham) 판사 앞에서 11월 16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지방검사실은 체이스가 1급 위조, 공문서 절도, 금융 신분 도용, 공무원 사칭을 포함해 몇 가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물로, 사기와 위조에 익숙하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판사는 재판 후 윌리엄 체이스에게 총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 중 첫 15년은 가석방 가능성 없이 복역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안트(Chris Arnt ) 지방검사는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체이스를) 성공적으로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며 사건을 담당했던 윈스턴 프랭클린(Winston Franklin) 지방검사를 칭찬했다. 그는 "이번 기소가 극단의 징역형과 함께 룩아웃 마운틴 순회법원에서는 투표 사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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