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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받으실 수 있어요”
기사입력: 2020-08-04 03:43:3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4일 격리면제서 발급신청 양식을 공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4월1일부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가면 무조건 14일간 격리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격리면제는 △학술적목적 △중요한사업상목적(계약,투자) △관련부처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관련부처서한 및 공문필) △인도적인목적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사망) 장례식참석 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위 사항인 경우에는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보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이메일 송부 주소 :dove75@mofa.go.kr △미국 시민권자 격리면제서 이메일 송부 주소 : kskim61@mofa.go.kr 하지만 가족이 위독한 경우나 본인의 치료를 위한 경우는 면제 받을 수 없다. 다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다면 격리면제서가 없더라도 입국후 14일간 격리기간 중에도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치료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목) 0시부터 격리면제서 서식이 총 3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본인소지용), 검역대제출용, 출입국심사대제출용 △Health Condition Report Form △격리면제 동의서 등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해야 하며, △신청 사유에 따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비행기티켓, 여권사본 등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상목적 및 학술적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격리면제서류 이외에 초청장이나 공문 등도 지참하고 여행해야 한다. 한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도 한국 입국시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확인 전화를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는 통상 1박2일이 소요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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