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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가정으로 술 배달 허용 법안에 서명
실제 시행까지는 수개월 걸릴 듯
기사입력: 2020-08-04 07:19: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켐프 주지사는 가게와 식당 등이 맥주, 와인 등의 술을 집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HB879 법안에 어제 서명했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조지아주는 금주령이 내려져 일요일에는 술 판매 자체가 금지됐던 곳이었지만, 세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켜줬다. 주 세무부는 새로운 법을 적용하기 전에 주류 주택 배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브렛 해럴 주하원(공화,스넬빌) 세무위원장은 사업체들이 배송을 시작하려면 몇 달리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해럴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소비자 수요에 대한 대응일 뿐이라며 쇼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의 일부라고 말했다. HB879 법안에 다르면, 맥주나 와인은 아마존 배달처럼 현관에 그냥 둘 수 없다. 배달원은 구매자가 술을 살 수 있는 나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주류 배달 허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따라 주류 배달이 안될 수도 있다. 오랜 기간 주의회에 강력한 로비를 펼쳐왔던 조지아주의 소형주류업소협회는 이 법에 반대했었다. 500여 회원 업소들이 웹사이트와 배달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전통적으로 알코올 사용의 확장을 반대해온 침례교단측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반면 크로거, 퍼블릭스 등 식품점 체인기업과 양조장 직영 생맥주집 등은 지난 10년 동안 그들이 판매하거나 생산하는 제품의 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열심히 로비해왔다. 조지아 맥주 도매업협회의 로비스트 마틴 스미스는 이번 법안이 "우리 주에서 술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한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현지 식당과 식료품점, 패키지 매장들이 우리 주의 도매상들이 제공하는 제품을 조지아 전역의 가정에 남품함으로써 영업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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