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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반대여론 속 ‘경찰보호법’에 서명
4개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
기사입력: 2020-08-06 10:50:1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어제 총 4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단체들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경찰보호법안'으로 알려진 HB838에는 서명했다. 경찰보호법은 앞서 입법된 증오범죄법 내용에 차별해서는 안될 대상에 '초기대응자'(first respondents), 즉 경찰과 구급대원을 포함시키려던 것이 불발되자 공화당 측이 발의해 만든 법안이다. 당시 공화당측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 성별, 성적 취향,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등의 차별 금지 항목에 '초기대응자'를 추가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다. 켐프 주지사는 "몇몇이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복을 입은 남녀를 비방하고 타게팅하고 공격하지만, 이 법안은 조지아가 경찰을 떳떳하게 지지하는 주라는 점을 명백히 상기시켜준다"고 말했다. 주지사가 어제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이 보호법을 'Police Hate Crimes Bill'(경찰 증오범죄법)이라고 규정하고 비난하고 있다. HB838은 경찰이나 구급대원 등 초기대응자를 상대로 편향적 동기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추가로 받게 된다. 벌금도 5천달러까지 주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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