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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12개주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1-03-08 18:33:1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미주리주 법무장관 |
12개 주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을 놓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칸소, 애리조나, 인디애나, 캔자스, 몬태나,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오클라오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등의 주 법무장관들은 에릭 슈미트(Eric Schmitt)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 공화당 소속인 슈미트 장관은 오늘(8일) 낸 성명에서 "제조업, 농업, 그리고 에너지 생산은 미주리 주의 경제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주 전역에 걸쳐 수천 명의 근면성실한 미주리 주민을 고용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에게 제정할 권한이 없는 행정명령을 함에 따라, 이 땅을 대대로 살면서 일해온 미주리 주민들이 흙먼지 속에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기후위기 타개를 위한 공중보건과 환경 보호, 과학 복원"이라는 제목의 바이든의 행정명령 13990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규제에서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슈미트는 "높은 에너지 요금에서 실직자까지 연방 규제 권한의 대규모 확장은 이 주의 거의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이 내가 행정명령을 중단하려는 주들의 연합을 이끌고 미주리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미국 경제에 수조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은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소송장은 "실제로 이 엄청난 수치는 자동차, 냉장고, 가정, 식료품 및 전기요금 등 미국인들의 삶의 모든 측면을 침해하는 연방 규제력의 똑같이 엄청난 확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소송은 월요일 미주리주 동부지구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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