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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백신접종 거부 군인 명예제대 반대
기사입력: 2021-09-23 19:58:3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의 백악관은 이번 주에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를 거부하는 군 구성원들에 대해 불명예 제대를 금지하는 초당적 국방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9월21일 하원의원이 작성한 이 조항이 담긴 행정정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마크 그린(Mark Green,공화·테네시) 하원의원은 "근무요원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한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좋은 질서와 규율을 시행하기 위한 지휘관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제복을 입은 군대가 규율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휘관들은 명령을 내리고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 배테랑이자 의사인 그린 의원은 이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트윗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위해 명예 제대 외에는 어떤 것도 금지하는 제 개정안을 삭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모든 민주당원이 동의했을 정도로 상식적인 것이다!" 그린은 이달 초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올리면서 "명예 제대 이외의 어떤 퇴임도 미국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남은 인생 동안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복을 입은 우리 남녀들은 그들의 삶을 봉사하기 위해 위험에 처했고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의학적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로 그들의 삶을 망쳐서는 안된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이전에 감염이 있었고 자연적인 면역력을 가진 군인에 대한 면제를 제공한다는 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그것은 섹션 720에서 요건의 효과를 저해하는 이전의 감염에 대한 예방접종 요건으로부터 새롭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면제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국방수권법 716조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한 구성원에 근거해 전역 대상 군부 장관의 관할 하에 있는 군대 구성원은 명예 전역만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720조는 "국방장관은 이전의 코로나19 감염을 입증하는 항체 검사 결과를 보유하는 구성원들은 행정, 의료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의무화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일관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의 국방성은 8월 말에 모든 군인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접종을 명령했다. 지난 화요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신 의무화를 따르지 않은 부대원에 대한 불명예 제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로저 마샬(켄사스), 테드 크루즈(텍사스), 제임스 랭포드(오클라호마), 토미 투버빌(앨라배마) 등이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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