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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법안에 ‘마일리지 주행세’ 추가 내용있다
운전한 거리 만큼 세금 내는 규정…시범 운영 프로그램 법안에 포함돼
기사입력: 2021-09-23 19:55:0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새로운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차량 마일리지 세금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라고 포브스가 보도했다. 포브스는 "2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초당적인 법안에는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시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새로운 세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차량 마일리지 세금이란 운전자들이 주행하는 마일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운전자가 운전하는 1마일당 정부에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간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마일리지 여행 수수료는 1년 단위로 측정된다. 이 수익금은 교통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다. 이 세금이 일반 국민들에게 당장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인프라 법안에 담긴 내용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국가 시범 프로그램'으로 매년 1천만 달러씩, '주 및 지방 시범 프로그램'으로 매년 1500만 달러씩 배정하고, 연방예산으로 이 비용을 대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사용 수수료의 타당성을 시험"하고 "지상 교통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기반 대체 수익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시범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일반에 적용하게 되지만,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전국 50개주에서 자가용과 상업용 차량을 포함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포브스는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동차 마일리지 주행세가 휘발유세를 대체하거나, 휘발유세 외에 추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론자들은 마일리지 주행세가 "개인 정보 보호", 즉 정부가 운전 장소와 시기를 포함한 시민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모든 운전자가 몇 마일을 주행하는지 추적하려면 특정 장치가 차량에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뿐더러, 시골지역 운전자는 도시 및 교외 지역 운전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지역 불균형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같은 주행세 과세 움직임은 기존에 개솔린에 지방세를 부과했던 관행과도 연결된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개솔린 소비가 줄어들면 지방세수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주행세를 원래 목적과 달리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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