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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주도 한국운전면허증 교환한다
한국-테네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14일부터 발효
기사입력: 2016-04-14 21:13: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김성진 주애틀랜타총영사(왼쪽)가 14일 테네시 주청사에서 빌 기븐스 테네시주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다.(사진=주애틀랜타총영사관) |
테네시 주가 미국에선 17번째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맺었다. 김성진 주애틀랜타 총영사는 14일(목) 테네시 주청사에서 빌 기븐스(Bill Gibbons) 테네시주 국토안보 담당 장관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청과 테네시주 국토안보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4월 14일부터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 테네시주 전역에 있는 42개 운전면허 지역사무소를 방문하면, 별도의 필기 및 실기시험 없이 시력검사를 받은 후 테네시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수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약 1만7958명”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내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등 총 17개주로 늘어났다. ◆테네시주 운전면허증 교환 및 취득 절차 한국에서 발급받고 운전면허 기간 만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자신이 테네시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총영사관에서 공증서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자신이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최근 4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표시된 청구서 등)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소셜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이유가 담겨있는 진술서를 제출하면된다. 진술서는 테네시주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관련 웹사이트= http://tn.gov/safety/article/dlnew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테네시주 42개 운전면허 사무소중 한 곳을 방문해 제출하고, 필기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 사진 촬영, 수수료 납부 후 면허증을 신청하면 된다. 면허증은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정식 운전면허증이 발송되며, 테네시주는 현재 클래스D 운전면허증일 경우 28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테네시주 운전면허 사무소가 신청자의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자체 판단으로 운전면허 교환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발급한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총영사관의 공증서를 받으려면, △자신의 운전면허증 △한국 여권 △반송용 봉투를 가지고 총영사관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반송용 봉투에는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일반우편은 47센트 우표 1-2장, 등기우편은 5.75달러 상당의 우표를 부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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