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이민단속반 영장제시 전까지 문 열지 않아도”
ACLU, 불체자 단속 대응안 발표
기사입력: 2017-02-21 12:29:5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인사회 서류 미비자들의 이민 생활이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듯 불안하다. 조지아주 반이민법 제정 움직임 등에 대한 불만과 자녀들의 학업문제로 인해 이곳 조지아주 서류 미비자들 간에는 불체자들에게 우호적인 도시를 찾아 떠날 계획도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십수년을 조지아주에 거주하며 생활해 온 학부모들, 수 십여년을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서류미비자가 된 수 많은 한인들, 이민자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시작되면서 점점 더 힘겨운 이민 생활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들어 특히 영주권이 있슴에도 불구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 경범죄 체포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국방문 후 귀국시 애를 먹게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의 단속이 단행되어감에 따라 한인사회에도 불안감이 고조되어가는 가운데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대응 요령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더라도 문을 열지 말고 먼저 왜 왔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 만일에 경우 강제적으로 직원이 집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을 창문이나 문틈을 이용하여 확인할 것을 권했다. 판사의 영장없이 직원이 방문했을 경우에 집안 출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방문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문 앞에 남기고 가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의사소통이 안 된다 해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도 했다. 만일 직원이 강제로 집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절대 저항하지 말것을 당부했고 체포가 되었을 시에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라고 ACLU는 덧붙였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
산업/비즈니스
김인구 변호사 사무실 둘루스로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