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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집권 내내 위법행위를 은폐, 개선의 여지 안보여”
기사입력: 2017-03-09 21:50:1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10일 오전(한국시간) 한국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로 인용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생중계 캡쳐)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일(한국시간)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괸 의견으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최종 주문에 앞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숨기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지적하고,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집권 내내 자신의 위법행위를 은폐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민의 권한 부여에 따라 이뤄진 오늘의 선고가 더이상의 분란을 종식시키고 화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23분 주문을 읽는 시점을 기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헌법에 따라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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