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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만 18세도 투표 가능
2월15일까지 재외선거 신고
기사입력: 2020-01-16 08:38:5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1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에서 직접 할수도 있고 △총영사관을 방문하거나 △평일 중에는 아씨플라자, 시온마켓에서 △주말에는 메가마트, 둘루스 H마트 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체 주재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순회접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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