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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희망’ 성전환 육군 하사 강제전역 결정
성전환자 복무규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 시발점 되나?
기사입력: 2020-01-22 06:30:1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대한민국 육군은 22일(한국시간)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미 변 하사가 수술을 받으러 출국하기 전, 군 병원은 변 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성전환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방부의 전역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인권위는 국방부에 심사 연기 협조를 의뢰했지만 국방부가 전역심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전환자 현역에 관한 규정이 없어 새로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변 하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정체성을 떠나 국가를 위해 복무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와 벨기에 등 20여개국에서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성전환자들의 군 복무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미국내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나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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